시니어인턴십사업

사업개요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만 60세 이상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시니어인턴십사업에 ①'참여가능한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과 같이 일부 업체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참여(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3대 사회보험(건강,고용,산재)에 가입가능하면 모두 해당되지만,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을 수행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시니어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총 5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최초 6개월간은 월 40만원씩, 이후 18개월 및 24개월 근속시 각각 80만원을, 30개월과 36개월 근속시 각각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시니어인턴십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누구나잡 시니어인턴사업팀(02-6952-22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