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하여야 하며, 핵심인력과 사업주 납부비율은 1 : 2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내일채움공제가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중진공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가 각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누구나잡 내일채움공제사업팀(02-6952-29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