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사업

사업개요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하여야 하며, 핵심인력과 사업주 납부비율은 1 : 2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중소기업 혜택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로드다운로드→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핵심인력 혜택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가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중진공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가 각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누구나잡 내일채움공제사업팀(02-6952-29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